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신기술제품의 생산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기술제품의 생산 지원관계신기술제품행정기관생산요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뇌연구에 관한 소관 분야별 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금 지원과 제품의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28>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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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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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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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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