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신기술제품의 생산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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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뇌연구에 관한 소관 분야별 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금 지원과 제품의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뇌연구에 관한 소관 분야별 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금 지원과 제품의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28>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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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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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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