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임상시험 및 검정 지침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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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뇌연구 관련 제품의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뇌연구 관련 제품의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의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뇌연구 관련 제품의 성질이 특수하여 그 지침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뇌연구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제품의 동물시험 및 임상시험
2.뇌연구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제품의 성분 및 순도(純度)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뇌연구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및 검정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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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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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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