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7 (뇌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7(뇌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뇌은행의 장은 뇌은행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뇌은행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관리 중인 뇌연구자원의 처리계획서
2.뇌연구자원 관리대장
3.뇌은행 지정서 원본(폐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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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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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뇌은행(휴업,폐업)신고서
■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2. 6. 28.> 뇌은행 | [ ]휴업 [ ]폐업 |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기관 | 기관명 | 전화번호 기관장 성명 소재지 뇌은행 | 지정번호 | 전화번호 명칭 뇌은행의…
제16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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