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0조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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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및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에 종사하는 뇌연구 전문가로서 뇌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제2항제2호의 위원의 사임(辭任)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추진위원회는 뇌과학(腦科學), 뇌의약학(腦醫藥學), 뇌공학(腦工學) 등의 분야에 관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소속으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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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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