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3조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뇌연구촉진기본계획중앙행정기관뇌연구소관별전년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뇌연구 촉진을 위한 소관별 계획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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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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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추진 실적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 자료제공의 요청제10조 ·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 의견 청취제12조 · 수당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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