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뇌은행의 변경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뇌은행의 명칭 또는 주소
2.뇌은행의 장
3.제16조의2제1호의 인력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시설ㆍ장비
②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 지정을 받으려는 뇌은행은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뇌은행 변경 지정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 지정을 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적어 별지 제2호서식의 뇌은행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변경된 뇌은행의 명칭 및 주소
2.변경 지정 연월일
3.변경 지정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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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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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뇌은행 지정서
■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 6. 28.> | (앞쪽) 제 호 뇌은행 지정서 ○ 뇌은행 명칭: ○ 주소: ○ 뇌은행의 장 성명: 「뇌연구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4항ㆍ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뇌은행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16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뇌은행 변경 지정 신청서
■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2. 6. 28.> 뇌은행 변경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신청기관 | 기관명 | 전화번호 기관장 성명 주소 뇌은행 | 지정번호 | 전화번호 명칭 뇌은행의 장 성명 주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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