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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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에 관하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에 관하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관련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기관
나.「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과 그 부설 기관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기관
2.뇌연구를 수행하는 인력(정규직 근로자로 한정한다)을 15명 이상 보유할 것
3.연구실, 실험실 등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뇌연구 관련 시설을 갖출 것
③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뇌 분야에 관한 연구개발
2.뇌 분야 연구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의 확충
3.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조체제 구축
4.뇌 분야 관련 국제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5.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
④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제3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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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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