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의5조 (관리 지침 등의 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뇌연구자원의 체계적인 입출고 관리 및 추적 관리에 관한 지침. 뇌연구자원 기증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관리 지침 등의 마련지침뇌연구자원제16의5조체계적인개인정보뇌연구자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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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의5(관리 지침 등의 마련) 뇌은행은 뇌연구자원을 생명윤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윤리강령을 마련해야 한다.
1.뇌연구자원의 체계적인 입출고 관리 및 추적 관리에 관한 지침
2.뇌연구자원 기증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3.뇌은행 및 뇌연구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윤리강령
2. 조문 관계도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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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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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뇌연구자원의 체계적인 입출고 관리 및 추적 관리에 관한 지침. 뇌연구자원 기증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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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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