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리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부회장 7명 이내
3.이사 14명 이내
4.감사 2명
②제1항에 따른 임원 중 부회장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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