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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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리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리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부회장 7명 이내
3.이사 14명 이내
4.감사 2명
②제1항에 따른 임원 중 부회장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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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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