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6조 (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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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처장은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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