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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리사법 시행령 · 제16의2조

변리사법 시행령 제16의2조 ·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변리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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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의2[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법 제6조의12제2항 전단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정관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가.현금출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증명서
나.현물출자: 현물출자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 등록 여부를 변리사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변리사 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유한)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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