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 (변리사회의 조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변리사회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변리사회의 조직 등회칙변리사회이사회필요하다고중요사항총회와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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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변리사회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4.1.28>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리사회의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변경
2.예산 및 결산
3.그 밖에 이사회 또는 변리사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이사회는 변리사회의 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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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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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리사회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변리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리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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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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