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변리사회의 조직 등)
①변리사회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4.1.28>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리사회의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변경
2.예산 및 결산
3.그 밖에 이사회 또는 변리사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이사회는 변리사회의 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17조(변리사회의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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