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4(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①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9>
1.성명
2.출생연도
3.사무소 정보
4.자격취득의 유형 및 자격취득일
5.변리사 등록일
6.개업ㆍ휴업 상태 및 개업일ㆍ휴업일
7.전문분야ㆍ전공ㆍ학과ㆍ학위ㆍ경력 등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8.법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 이수 현황
9.그 밖에 변리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로서 변리사가 공개한 정보
②제1항에 따른 정보는 변리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갱신 절차와 그 밖에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