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사무소의 설치)
①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변리사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사무소와 같은 사무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②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변리사는 합동사무소의 규약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6.27,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규약에 정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밖에 합동사무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2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