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개정 2016.8.29>
②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5.10.1>
1.시험의 일시 및 방법
2.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조약
3.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4.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와 기간
5.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6.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