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 (실무수습)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무수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시간은 250시간으로 한다.
실무수습변리사법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러닝집합교육현장연수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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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무수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12.24>
1.집합교육[이에 상응하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이라 한다)을 이용한 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현장연수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시간은 250시간으로 한다.
집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국제지식재산연수원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가.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을 갖출 것
나.전담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다.집합교육 또는 집합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라.집합교육 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것
제3항에 따라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집합교육 시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합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집합교육 시간 전부를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2025.10.1>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24.12.24>
현장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1.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2.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3.그 밖에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지식재산처장은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 실적 전부를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24,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려고 했던 경우
2.실무수습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습의 내용, 기관, 절차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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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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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무수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시간은 250시간으로 한다.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변리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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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