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특허법인의 설립인가)
①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특허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 등록 여부를 변리사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변리사 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특허법인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