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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령 제5조 · 응시수수료 등

변리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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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응시수수료 등)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합하여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8>
1.제1차시험: 5만원
2.제2차시험: 5만원
응시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4.1.28, 2024.9.26, 2025.10.1>
1.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3.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4.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일(시험을 2일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첫날을 말한다)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5.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7.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가.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8, 2017.9.5>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선택과목 및 시험의 면제신청 내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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