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5(연수교육의 시간 등)
①연수교육의 시간은 2년에 24시간 이상으로 하되, 직업윤리 과목을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간은 다음 2년에 받아야 할 연수교육의 시간에 합산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질병ㆍ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9.30>
1.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질병, 부상, 임신, 출산, 군 복무, 장기 국외 체류 등으로 정상적인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변리사회가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