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변리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6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2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0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9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20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5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실무수습
  3. 제3조 · 시험의 과목 및 방법
  4. 제4조 · 시험 합격의 기준
  5. 제5조 · 응시수수료 등
  6. 제6조 · 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통지
  10. 제10조 · 등록
  11. 제11조 · 공고
  12. 제12조
  13. 제13조 · 사무소의 설치
  14. 제14조 · 특허법인의 설립인가
  15. 제15조 · 특허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16. 제16조 · 특허법인의 등기
  17. 제17조 · 변리사회의 조직 등
  18. 제18조 ·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19. 제19조
  20. 제20조 · 의견 진술 또는 심사자료 제출
  21. 제21조 · 징계의결의 통지 및 공고
  22. 제22조 · 자격정지처분의 의결
  23.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4. 제24조 · 업무의 위탁
  25. 제2조의2 · 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26. 제2조의3 · 시험의 연기ㆍ변경
  27. 제3조의2 · 시험의 일부 면제
  28. 제16조의2 ·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29. 제16조의3 ·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30. 제16조의4 · 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
  31. 제16조의5 · 준용규정
  32. 제17조의2 · 임원
  33. 제17조의3 · 회칙의 기재사항
  34. 제17조의4 ·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35. 제17조의5 · 연수교육의 시간 등
  36. 제18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7. 제18조의3 ·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38. 제22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9. 제2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