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24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변리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접수
2.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 거부의 통지
3.법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의 통지
4.법 제6조에 따른 등록료의 수납
5.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개업ㆍ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의 접수
5의2.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의 접수
6.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6조의12제2항에 따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및 정관 변경인가 신청의 접수
7.법 제6조의4제2항 및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와 관련된 신고의 접수
8.법 제6조의9제2항 및 제6조의20제2항에 따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해산 신고의 접수
9.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 신청의 접수
10.제11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취소의 공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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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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