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변리사법 시행령 제24조 · 업무의 위탁

변리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업무의 위탁)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변리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접수
2.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 거부의 통지
3.법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의 통지
4.법 제6조에 따른 등록료의 수납
5.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개업ㆍ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의 접수

5의2.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의 접수

6.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6조의12제2항에 따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및 정관 변경인가 신청의 접수
7.법 제6조의4제2항 및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와 관련된 신고의 접수
8.법 제6조의9제2항 및 제6조의20제2항에 따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해산 신고의 접수
9.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 신청의 접수
10.제11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취소의 공고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