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18조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위원회위촉위원지식재산처장이위원장이간사지식재산처소집하려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4.1.28, 2025.10.1>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14.1.2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4.1.28, 2025.10.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28>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1.28>

2. 조문 관계도

변리사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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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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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변리사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변리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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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