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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령 제18조 ·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변리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4.1.28, 2025.10.1>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14.1.2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4.1.28, 2025.10.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28>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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