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의2 (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개정 2016.8.29>
②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5.10.1>
1.시험의 일시 및 방법
2.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조약
3.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4.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와 기간
5.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6.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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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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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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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 · 시험의 연기ㆍ변경제3조 · 시험의 과목 및 방법제3조의2 · 시험의 일부 면제제4조 · 시험 합격의 기준제5조 · 응시수수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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