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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안업무규정 · 제17조

보안업무규정 제17조 · 비밀의 접수ㆍ발송

보안업무규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비밀의 접수ㆍ발송)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비밀은 암호화되지 아니한 상태로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접수하거나 발송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14>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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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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