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4, 2020.7.14, 2020.12.31>
1."비밀"이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이하 "국가 기밀"이라 한다)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각급기관"이란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군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중앙행정기관등"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이에 준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과 대통령 소속ㆍ보좌ㆍ경호기관, 국무총리 보좌기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말한다.
4."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Ⅱ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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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실효법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함께 인용국가정보원법 제3조국정원의 운영 원칙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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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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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불합격처분취소
사관생도 선발 시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의 범죄경력자료 회보를 인정하고, 합격·불합격 판정과 선발 방법은 사관학교장의 재량행위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3649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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