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보안업무규정 · 제2조

보안업무규정 제2조 · 정의

보안업무규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4, 2020.7.14, 2020.12.31>

1."비밀"이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이하 "국가 기밀"이라 한다)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각급기관"이란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군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중앙행정기관등"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이에 준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과 대통령 소속ㆍ보좌ㆍ경호기관, 국무총리 보좌기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말한다.
4."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Ⅱ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