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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안업무규정 · 제41조

보안업무규정 제41조 · 감사의 실시

보안업무규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감사의 실시)

제39조에 따른 보안감사와 제40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한다.
정기감사는 연 1회, 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한다.
보안감사와 정보통신보안감사를 할 때에는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의 발굴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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