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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안업무규정 · 제42조

보안업무규정 제42조 · 보안감사 결과의 처리

보안업무규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보안감사 결과의 처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9조에 따른 보안감사 및 제40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감사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9조에 따른 보안감사 및 제40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감사의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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