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7조 (암호자재 제작ㆍ공급 및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암호자재를 제작하여 필요한 기관에 공급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호자재의 경우 그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의 범위에서 암호자재를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0.1.14>
②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자재를 지체 없이 그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국가정보원장은 암호자재 제작 등 암호자재와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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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실효법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함께 인용국가정보원법 제3조국정원의 운영 원칙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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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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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불합격처분취소
사관생도 선발 시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의 범죄경력자료 회보를 인정하고, 합격·불합격 판정과 선발 방법은 사관학교장의 재량행위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3649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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