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9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Ⅰ급 및 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18.12.4, 2020.1.14, 2020.7.14, 2020.8.4, 2025.10.1>
1.대통령
2.국무총리
3.감사원장
4.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4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5.각 부ㆍ처의 장
6.국무조정실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7.대통령 비서실장
8.국가안보실장
9.대통령경호처장
10.국가정보원장
11.검찰총장
12.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및 육군제2작전사령관
13.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각군 부대장
②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제1항 각 호의 사람
2.중앙행정기관등인 청의 장
3.지방자치단체의 장
4.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이 지정한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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