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36조 (신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충성심ㆍ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충성심ㆍ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개정 2020.12.31>
②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신원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5.19>
1.국가정보원 관련 시설에 출입하려는 사람
2.국가정보원 관련 물품을 취급하거나 물품에 관한 계약을 수행하려는 사람
③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1.14, 2020.12.31, 2026.5.19>
1.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암호자재취급 인가 예정자
4.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5.국가보안시설 또는 보호지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으로서 관계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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