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38조 (보안사고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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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마련을 위하여 보안사고 조사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보안사고 조사)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마련을 위하여 보안사고 조사를 한다.

1.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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