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38조 (보안사고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조문 요약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보안사고 조사사고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국가정보원장이보안사고보호지역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보안사고 조사)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마련을 위하여 보안사고 조사를 한다.

1.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

2. 조문 관계도

보안업무규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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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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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업무규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보안업무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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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