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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안업무규정 · 제23조

보안업무규정 제23조 · 비밀의 복제ㆍ복사 제한

보안업무규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비밀의 복제ㆍ복사 제한)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모사(模寫)ㆍ타자(打字)ㆍ인쇄ㆍ조각ㆍ녹음ㆍ촬영ㆍ인화(印畵)ㆍ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再現)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Ⅰ급비밀: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2.Ⅱ급비밀 및 Ⅲ급비밀: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경우
3.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 해당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비밀의 사본을 보관할 때에는 그 예고문이나 비밀등급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6항에 따라 비밀을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밀을 복제하거나 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기재하고, 사본 번호를 매겨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예고문에 재분류 구분이 "파기"로 되어 있을 때에는 파기 시기를 원본의 보호기간보다 앞당길 수 있다. <개정 2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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