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보안감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이 영에서 정한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장비 등의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안감사를 한다. <개정 2020.12.31>
보안업무규정 제39조 · 보안감사
보안업무규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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