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보안측정)
①국가정보원장은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보안시설, 국가보호장비 및 보호지역에 대하여 보안측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안측정은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개정 2020.12.31>
③국가정보원장은 보안측정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보안측정의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제35조(보안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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