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33조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대책(이하 "기본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감독기관의 장은 기본 보호대책에 따라 소관 분야의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에 대한 보호대책(이하 "분야별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감독기관의 장이 수립한 분야별 보호대책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세부 보호대책(이하 "세부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국가정보원장과 감독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기본 보호대책 및 분야별 보호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국가정보원장은 기본 보호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분야별 보호대책 및 세부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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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함께 인용국가정보원법 제3조국정원의 운영 원칙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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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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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불합격처분취소
사관생도 선발 시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의 범죄경력자료 회보를 인정하고, 합격·불합격 판정과 선발 방법은 사관학교장의 재량행위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3649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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