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3조의3 (보안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5.19>
1.제25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2.보안 관련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보안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마련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보안 업무 수행의 실태 평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안 업무 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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