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보안심사위원회)
①중앙행정기관등에 비밀의 공개 등 해당 기관의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14, 2020.12.31>
②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제3조의3(보안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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