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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안업무규정 · 제46조

보안업무규정 제4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안업무규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안 업무에 필요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4, 2020.12.31>
1.제34조제3항에 따른 보호지역 접근ㆍ출입 승인에 관한 사무
2.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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