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4조 (비밀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5.19>
1.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하고 명백한 해(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가.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나.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기술이 침탈되거나 그 개발이 현저히 어렵게 될 수 있는 사항
다.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경제안보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
2.Ⅱ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3.Ⅲ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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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실효법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함께 인용국가정보원법 제3조국정원의 운영 원칙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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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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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불합격처분취소
사관생도 선발 시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의 범죄경력자료 회보를 인정하고, 합격·불합격 판정과 선발 방법은 사관학교장의 재량행위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3649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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