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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안업무규정 · 제38의2조

보안업무규정 제38의2조 · 보안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

보안업무규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의2(보안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

국가정보원장은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항에 따라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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