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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안업무규정 · 제12조

보안업무규정 제12조 · 분류원칙

보안업무규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분류원칙)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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