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안업무규정 제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형실효법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함께 인용국가정보원법 제3조국정원의 운영 원칙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불합격처분취소
사관생도 선발 시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의 범죄경력자료 회보를 인정하고, 합격·불합격 판정과 선발 방법은 사관학교장의 재량행위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3649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