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31조 (비밀 소유 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4>
②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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