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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보안업무규정
제31조
· 비밀 소유 현황 통보
보안업무규정
시행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비밀 소유 현황 통보)
①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4>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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