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42조의5 (전자주주총회의 소집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5(전자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법 제542조의1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자주주총회의 의사에 참여하는 방법
2.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출석 신청의 방법과 절차
3.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 전자주주총회의 출석이 제한된다는 사실
4.대리인이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의사에 참여하려는 경우 대리권의 증명 등의 방법
5.상장회사가 제42조의7제2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에 참여하려는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해 두는 방식으로 전자주주총회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내용
6.전자주주총회 출석과 전자주주총회의 의사 참여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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