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42조의3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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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장회사가 법 제542조의14제1항에 따른 전자주주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542조의15제2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회사가 법 제542조의14제1항에 따른 전자주주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542조의15제2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1.해당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 및 절차
2.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3.전산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
②제1항제1호의 기준 및 절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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