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42조의6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42조의15제2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6(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 법 제542조의15제2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자주주총회의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전산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
3.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