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42조의8 (전자주주총회 출석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려는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1.「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려는 주주가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주주는 사전에 상장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주주식별번호 및 암호를 입력하는 등 해당 상장회사가 주주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마련한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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