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42조의6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6(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 법 제542조의15제2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자주주총회의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전산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
3.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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