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2의7조 (유동화회사보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보증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조문 요약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유동화회사보증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사회의결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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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 및 이와 관련된 재산권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권
②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그 같은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300억원, 중소기업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500억원에서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기금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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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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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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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2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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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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