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탁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12-08 공포2020-12-1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0-12-10 | 2020-12-0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신탁재산의 표시 방법
- 제3조 · 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 등
- 제4조 · 수익자집회 소집 시 제공할 서류
- 제5조 ·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제6조 · 수익증권의 기재사항
- 제7조 · 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
- 제8조 · 사채 총액의 한도
- 제9조 · 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 제10조 · 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 제11조 ·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 제12조 · 분할ㆍ분할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 제13조 · 유한책임신탁의 신탁행위로 정할 사항
- 제14조 · 유한책임신탁의 회계서류 등
- 제15조 · 유한책임신탁의 수익자에 대한 급부가 가능한 한도
- 제16조 · 유한책임신탁등기의 기재사항
-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