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탁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12-08 공포2020-12-10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신탁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0-12-08, 시행일 2020-12-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1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12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2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신탁재산의 표시 방법
  3. 제3조 · 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 등
  4. 제4조 · 수익자집회 소집 시 제공할 서류
  5. 제5조 ·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6. 제6조 · 수익증권의 기재사항
  7. 제7조 · 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
  8. 제8조 · 사채 총액의 한도
  9. 제9조 · 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10. 제10조 · 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11. 제11조 ·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12. 제12조 · 분할ㆍ분할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13. 제13조 · 유한책임신탁의 신탁행위로 정할 사항
  14. 제14조 · 유한책임신탁의 회계서류 등
  15. 제15조 · 유한책임신탁의 수익자에 대한 급부가 가능한 한도
  16. 제16조 · 유한책임신탁등기의 기재사항
  17.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