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6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감면에 관한 사무. 법 제21조에 따른 통행료 등의 수납 및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통행료사무제16의3조고유식별정보강제징수처리감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유료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1.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감면에 관한 사무
2.법 제21조에 따른 통행료 등의 수납 및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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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감면에 관한 사무. 법 제21조에 따른 통행료 등의 수납 및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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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